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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명허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죠. 경찰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용 운전면허 신선을 다시 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는데요.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난 교통사고는 9백여 건으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명허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24.11.1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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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1-14 | 1111 hit
운영자 2017-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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