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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장치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고 할 때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_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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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1-14 | 1111 hit
운영자 2017-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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